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최소녹색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