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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에 AI 입힌다”...중기부, 자율형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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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AI 기반 자율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AI트랙) 구축지원사업’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시스템 등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선 ‘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단일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대비 ‘중간1 이상’의 고도화 수준 달성이 필수다.

 

지원 대상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급기업은 해당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솔루션 역량을 갖춘 기업은 단독 신청도 허용된다.

 

도입 가능한 AI 기술로는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공정별 장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예지보전 ▲생산·물류의 흐름을 자율 제어하는 온디바이스 AI 등이 있다. 공정별 스마트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계 설계가 명확히 수립된 사업계획서가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평가 항목에서는 도입·공급기업 역량(20점), 구축목표 타당성(25점), 구축내용 적절성(30점), 목표 달성 가능성(20점) 등을 중점 검토하며 ‘데이터 수집 범위 및 방식’, ‘AI모델 활용 시나리오’, ‘기대 성과 금액 제시’ 등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 17시까지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이후 요건검토(8월~9월), 기술성 평가(10월), 현장 확인 및 원가 검토를 거쳐 11월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기업이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 후에는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 및 보안대책 수립, 기술임치 등의 의무도 부여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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