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소음기준 신설, 악천후 대비 시설·화재 대응 체계 정비
앞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3km 이상 터널이 78개, 5km 이상은 11개, 최장 길이는 10.9km에 이른다. 터널 길이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100건)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 300m 이상인 도로터널 중 1,28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조명과 오염된 벽면, 사고 부르는 구조 개선 터널 내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해 LED 램프 수명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터널 출입구에는 염수 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 등 악천후 대비 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km 이상 도로터널 369개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곳은 34.4%(127개)에 불과했다. 졸음 유발 환경, 시각·청각 자극으로 개선 단조로운 터널 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고음의 종류 및 음량을 표준화해 운전자의 주의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길이 3km 이상 터널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구간 단속이 시행 중인 터널은 1,284개 중 196개(15.3%)이며, 3km 이상 터널 중에서는 26개소(54.2%)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 시대, 화재 대응체계도 업그레이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터널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질식소화포와 냉방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비상 방송을 통해 사고 대응 요령과 대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표준화할 것을 제안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