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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면세점 폐점, 이미 낸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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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돌려줘야 한다."

면세점 임차인의 국가적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은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2024다293580)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에 따라 공항 내 면세점 운영이 불가해진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목적물의 사용·수익 적합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된 기간(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임대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기간 임차인들이 이미 지급한 임대료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면세점과 같이 특정 영업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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