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 전, 오픈AI(OpenAI)가 내놓은 챗GPT(ChatGPU)는 차세대 ‘인공지능(AI)’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전 세계를 몰아넣었다. AI가 새로운 먹거리이자 미래 방향성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AI는 인류에 편의와 효율을 제공하는 매개임과 동시에, 인간의 각종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등은 AI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갖가지 ‘안전장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하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내놨다. EU도 올해 초 결이 유사한 ‘AI 법(AI Act)’의 통과를 공표했다. 앞선 법안은 성장에만 맞춰진 AI 업계의 시각을 우회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보안성·신뢰성·윤리성·투명성 등이 확보된 ‘설득력’ 있는 AI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방향성이 내포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해
불과 2년 전, 오픈AI(OpenAI)가 내놓은 챗GPT(ChatGPU)는 차세대 ‘인공지능(AI)’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전 세계를 몰아넣었다. AI가 새로운 먹거리이자 미래 방향성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AI는 인류에 편의와 효율을 제공하는 매개임과 동시에, 인간의 각종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등은 AI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갖가지 ‘안전장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하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내놨다. EU도 올해 초 결이 유사한 ‘AI 법(AI Act)’의 통과를 공표했다. 앞선 법안은 성장에만 맞춰진 AI 업계의 시각을 우회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보안성·신뢰성·윤리성·투명성 등이 확보된 ‘설득력’ 있는 AI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방향성이 내포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