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유럽연합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5G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 기 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5G-위성 다중연결망을 구축해 5G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이다. ETRI와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소 간 5G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해상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G-위성 다중연결망은 5G 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을 함께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5G와 위성통신을 동시 연결하면 5G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기지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위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위성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지상의 허브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므로 5G 통신망에 비해 매우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갖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음영지역 해소 및 서비스 연속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 및 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TRI는 EU와 3년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5G-위성 다중연결망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또한, 각각의 망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헬로티]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본 정책방안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타산업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운영 가능한 독점 구조였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