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블록체인에너지 비즈니스모델 탐색: P2P 거래 플랫폼
[첨단 헬로티] ‘전력 중개사업’ 포함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력 거래시장에 큰 변화 가져올 것 기존 전력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술 기업에의 투자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에너지 비즈니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1. 들어가면서 필자는 블록체인과 다양한 산업 간의 만남을 모색하면서 관련 이슈들과 비즈니스모델들을 탐색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개념 정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의 통제기관 없이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하여 블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이해된다. 이는 금융산업을 고려한 협의의 개념 정의라고 생각된다. 블록체인이 화두가 된 초기에는 가상화폐 지불이나 뱅킹, 청산 등의 암호장부 기능으로 쓰이기 시작해서 블록체인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 중에서 특히 ‘보안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점차 ‘투명성’, ‘신속성’, 프로세스 비용 절감으로 인한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