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 연구진과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초당 250억 개 비트(bit)를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광원소자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광통신 전문기업 엘디스와 함께 25Gbps 속도로 30km이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계흡수변조형 광원소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고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다졌다. 그동안 5G 이동통신 등 대용량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류인가 방식으로 광원을 직접 변조하여 온·오프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광원소자의 전류 충·방전 시간 지연과 이에 따른 변조속도 감소와 신호품질 저하라는 한계가 있었다. ETRI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계흡수변조형 광원소자를 개발해 냈다. 이 방식은 일정한 세기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소자의 출력단에 전압 인가에 따라 순간적으로 빛을 흡수해 광출력 세기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광원소자의 출력단에 온·오프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전계흡수 변조기(EAM)가 집적된 형태로 제작했다. 기존 직접변조 방식의 문제점이던 변조속도 감소와 신호품질 저하 문제의 해결이 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음5G 사업자 허가, 기업 맞춤형 무선망 사업 추진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을 허가받아 본격적인 이음5G 사업에 나선다. 이음5G는 사무실, 공장, 인프라 등 산업현장에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5G 특화망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이음5G의 성능을 실증하고, CJ그룹 내 계열사와 대외 산업현장에 기업 맞춤형 무선망 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물류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등 CJ올리브네트웍스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산업분야에서 이음5G 시장을 개척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고밀도 등 5G의 주요 특장점을 이용해 로봇의 확장성과 무선 연결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 분류 자동화, AI 기반 물리보안 및 차량 관제 등 빠른 물류 혁신을 지원한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5G 드론 고화질 라이브 생중계, 빅데이터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 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