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실 실무라인에 전달됐으며, 현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다. 아직 총리 보고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독립적인 정책 의제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 설립을 준비 중인 ‘투자자보호원’은 자본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투자자 피해를 사후 소송 중심의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와 제도적 완충을 통해 다루기 위한 준공공 성격의 독립 기구를 목표로 한다. 상장폐지, 대주주 위법 행위, 불공정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비대칭과 책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 손실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만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횡령·배임이나 불공정 거래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피해를 전담해 관리하거나 구제하는 공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해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첨단 헬로티]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느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마련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