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고 △1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특허·상표 이전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지식재산 분야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청 특허통계센터가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허·경제·통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통계센터는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가치와 경제적 효과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센터에서 산출되는 결과가 국가 연구개발 혁신, 경제·산업 안보 정책,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통계 수요자들은 양질의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누리집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통계 활용이 우리 정부나 학계·산업계 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이 언제 어디서든 나홀로 출원을 도와준다.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 기술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발명가와 기업이 늘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출원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지만 특허출원은 PC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파일(exe) 형태의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웹 페이지에서 한 번에 ▲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이용 가능 하도록 ▲ 수수료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 초보 출원인을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출원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특허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