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법원 산정기준 정상화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