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년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해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 기준의 3가지다. 뿌리기술 범위 확장에서는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해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을 위한 뿌리산업 전환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뿌리기술 범위를 확장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내 뿌리산업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9월 15일 국가청정생산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 확장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 전환 관련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금년 6월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 뿌리기술 범위를 소재다원화․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금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뿌리산업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7월 문승욱 장관은 뿌리업계 간담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