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기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 대출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셋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