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쉽게 풀어 쓴 법률상식]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고소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 ② 경찰 및 검찰의 조사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소·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수사가 종료되어 법원의 재판이 시작할 때 의뢰를 하기도 한다. 보통 고소사건을 예로 들자면 담당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OOO씨 되시죠? 여기 OO경찰서 경제4팀인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소환을 한다. 보통은 경찰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왔는지 본인이 알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이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