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