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근로·자녀장려금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지급…평균 114만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