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구…SKT에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민원 접수
중국산 IP 카메라 보안 문제가 일반 가정·기업·정부기관을 가리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산 Wi-Fi 공유기·IP 캠·IT 기기를 노리는 해킹이 증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9월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한국 산부인과 분만실, 수영장, 왁싱숍 등 일반인 신체 노출 영상 수백 건이 게재된 실태가 언론에 공개됐다. 2020년에는 국방 분야 고성능 감시장비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강변과 해안, 강원도 항만 등 전국에 설치한 감시용 CCTV 260여 대에서도 오류가 수백 건 발생해, 영상데이터가 백도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백도어는 컴퓨터·모바일에서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해커의 침입 경로를 뜻한다. CCTV가 일반 인터넷과 분리된 단독망이라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전문 해커는 망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연결점을 찾아 중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어 작은 오류가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사고,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산 CCTV 및 IP 카메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국내 감시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중국산 대부분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각국 정부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