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
한국이 미국의 대(對)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 통제 규제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 미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 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공조를 다졌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한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