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러 수출통제 공조...798→1159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수출 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 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추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의 러시
한국에서 민간 항공기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부품이 앞으로는 한결 쉽게 수출될 전망이다. 또 물대포를 비롯해 시위 진압용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GECC) 모두에 속한 국가가 그 대상으로 한국도 해당한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가속도계, 자이로, 항법 장비 등으로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무부는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참여국에 특정 병원균과 독소를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