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려면 ESG가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규제 관점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ESG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로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미다.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ESG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에 ESG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영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SG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방침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ESG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