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130개사)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은행과 협업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710∼83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3000만원, 보증비율은 95%,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 관계가 확인된 기업' 등이다. 중기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 기준보다 30% 증액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3%포인트(p) 차감해 적용하고, 보증 비율은 기준 보증 비율 85%보다 10%p 높은 9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 필요 시 상환 만기연장 조치를 해주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상환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해준다. 이 밖에 중기부는 기보 지역본부 관할 62개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❷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