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퇴직금 관련 규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사실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굳이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퇴직 시에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사례 A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甲은 직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분할해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B는 몇 년간 근무한 후 A사를 퇴직하였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입사당시 B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미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A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퇴직금 분할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가족경영 등으로 임원의 지위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선임과 해임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와 임원의 지위가 중복되어 주요 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전혀 별개의 지위이며, 쉽게 말하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409조),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