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자사 20대 브랜드 ‘유쓰(Uth)’가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대 전용 통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를 뽑는 시상식이다.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37만 명의 소비자가 800만 건을 투표해 각 분야별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 유쓰는 온라인 투표 평점, 일대일 전화설문 결과 통신3사의 20대 브랜드 가운데 1위에 등극했다. 지난 2월 론칭한 LG유플러스의 20대 전용 브랜드 유쓰는 '하고 싶은 게 많은 20대를 위한 브랜드'다. U+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19~29세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놀면서 나를 채우는 경험’을 지원하면서 LG유플러스의 브랜드 로열티와 선호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매월 20일, '해피유쓰데이'에 커피(음료), 여행, 로밍, 전시 등 20대가 시즌별로 필요로 하는 테마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로 찾아가는 행사 및 MT버스, 제주도숙박권, 프라이빗 전시투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성수동 에스팩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는 4일인 오늘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복구,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해 발생 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유·무선 통신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통신시설의 불량이나 파손, 공사작업 시 위험요소, 대민 피해 발생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장애조치와 피해시설 복구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재해에 대비해 평시 통신 및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및 취약시설 개선에도 같이 노력한다. 통신 4사 공동 대응 대상인 자연재해는 태풍·수해·지진·산사태·산불·화재로 인한 피해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도 힘을 모은다. 통신 4사는 “전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통신업계가 손을 잡았다”라며, “통신사의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헬로티] 인텔과 구글 클라우드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통신 클라우드 레퍼런스 아키텍처 및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수의 네트워크 및 엣지에서 5G 솔루션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세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재는 차세대 인프라 및 하드웨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상화된 무선 접속 네트워크(RAN) 및 개방형 RAN 솔루션을 구축하는 역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5G를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환경 출범, 끝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네트워크 엣지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셰일레시 슈클라(Shailesh Shukla)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 겸 네트워킹 부문 총괄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5G의 잠재력을 커넥티비티 솔루션과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 네트워크 엣지에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일레시 슈클라 부사장은 “통신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우리는 인텔과의 협력으로 고객이 소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