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항공기·목재 제품도 혜택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