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정책심의회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개선 방안 논의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 그러나 참여 기준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는 등 인접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