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에 올해 반입량 8.4% 증가…인프라 확충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입주를 희망한 기업 3곳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IPA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부지 내 3개 필지(3만3천594㎡·8만2천919㎡·4만2천462㎡)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했고,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7개 업체 중 3곳을 사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하면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해 연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에이치티앤에스는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부지 내 4만6천755㎡ 땅에 1천억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DC) 등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하거나 국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인 24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인 만큼 정부에서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 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 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나,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