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 매입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