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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 매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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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된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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