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남권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전남권 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300만 원(부가세 포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약 방식은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참여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 연구 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9일 오전 10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출력본 6부, 제안요약서 5부 및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는 6월 9일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