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새벽·당일 배송 더 빨라진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