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최종 확정...공시 의무 위반시 처벌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등 603개 의무 대상기업 6월말까지 공시 이행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을 위하여 지난 3월 의무공시 기업(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스스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업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하여 총 603개 기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하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하였으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