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자 평판‧드론 측량 도입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SW, 전자 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 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圖解) 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 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