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12월 10일·17일·23일) 개최해 총 1,37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지원 대상은 35,90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통한 추가 구제 확대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법」상 요건을 재확인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71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 중 427건은 자격 미달, 15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126건의 이의신청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급증… 4분기 2,113호로 1분기 대비 10배↑특히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총 1,086건 누계)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총 54,7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