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한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년 주기 1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