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5G 특화망)용 기지국과 무선 모듈 6종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음5G는 5G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직접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특정 구역에 구축·활용하는 통신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의 혼선·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와 인체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전파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8㎓ 대역을 활용하는 국산 무선 모듈과 4.7㎓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이 전파인증을 받을 예정이거나 전파인증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음5G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기대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정삼영 센터장은 "이번 전파인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다양한 제품이 차질 없이 개발·공급돼 이음5G 융합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MRA 체결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