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하세요...11월부터 시행 편의성 ↑
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