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선박용천연가스 사업 활성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