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코로나19로 면세점 폐점, 이미 낸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 "돌려줘야 한다." 면세점 임차인의 국가적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은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2024다293580)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에 따라 공항 내 면세점 운영이 불가해진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목적물의 사용·수익 적합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