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일괄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척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물량이 많은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 불법 사례가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협업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