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률 칼럼] 재산범죄-④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