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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재산범죄-④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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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합의 이혼)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다투게 된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필자는 변호사이고, 소송을 업으로 하지만, 주변 분들이나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절대 소송을 권하지 않는다. “되도록 소송은 겪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상식이다. 어쩌면 필자의 잠재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식은 상식이니까.

 

그래서 필자는 이혼도 가능하면 되도록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권유한다. 물론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찾는 분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송을 통하지 않은 협의 이혼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그래도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그 처리시간도 짧다.

 

반면 재판을 통한 이혼은 시간적·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이혼을 ‘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혼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같은 것들이다.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는 사항이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들 모두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혼의 본질은 실상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합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결국 재산에 관한 것과 양육에 관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이혼의 과정

 

협의에 의한 이혼은 ① 이혼 신청서 제출, ② 법원의 확인기일 지정, ③ 숙려기간, ④ 이혼의사의 확인, 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및 양육비 관련 결정, ⑥ 이혼신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초 이혼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출석은 불가능하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즉,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와 함께 숙려기간을 정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한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부부쌍방에게 교부하고,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교부한다.

 

이제 부부 각 당사자는 협의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될 수 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한사람만 하면 되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에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혼인생활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부부가 각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하게 되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도 통상 3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종종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부싸움을 한 후 배우자가사과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이혼한다”는 내용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위 각서의 내용은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전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즉,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데, 재산분할의 합의는 이혼에 이르러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혼인생활 계속 중의 합의는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자녀의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고,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 친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친권자 지정은 친권행사자를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방은 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실무상 친권자와 양육자는 동일한데, 그 지정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이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마치 ‘권리’인 듯하지만, 그 실체는 책임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미성년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의 지정은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인격적 태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혼 재판

 

결혼만큼이나 어려운 결정이 이혼이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다. 이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함으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사족을 달자면 이혼소송은 그 성질상 당사자가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혼소송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어 소송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함께 해야 하므로 고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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