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풀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이우봉CEO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취임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미래 스마트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우봉 CEO의 약속이 이번 사건과 상충되면서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충북 청주 소재 풀무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지난해 5월 팀장과 실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팀 채팅방에서 배제되고 회식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 조사 후 “사실 확인 불가능” 또는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A 씨를 ‘허위 신고’,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A 씨가 겪은 따돌림과 과도한 업무 지적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회사가 A 씨를 해고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로 이우봉 CEO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우봉 CEO는 취임사에서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