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진흥 위한 법령 개정 추진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연계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국가 보유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