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세방(대표이사 최종일)이 여름철 폭염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훈련과 화재 대피훈련을 연이어 실시했다. 세방은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내용에는 ▲온열질환 증상 인지법 ▲응급조치 요령 ▲환자 이송 절차가 포함됐으며 특히 현장 작업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구 세방빌딩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한 긴급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옥상 화재 상황을 설정해 비상대피 방송과 함께 피난계단을 이용,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절차를 실습했다. 훈련 과정에서는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과 엘리베이터 갇힘 상황을 가정한 구조 훈련도 병행했다. 이번 화재대피훈련에는 세방빌딩에 입주한 13개 사 약 400명의 직원이 참여해 비상시 피난 요령과 대피 동선,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 등을 실제처럼 체험했다. 이를 통해 세방은 입주사와 함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상황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고용노동부가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경 해당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냉방설비, 휴게공간, 휴식 시간 준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앞서 22일 건설현장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특히 동탄물류센터는 메자닌 랙(Mezzanine Rack) 구조 특성상 공기 순환이 어렵고 고온에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폭염 대응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보장 여부, 보냉장구 지급 등 핵심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휴게시설의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 제공 등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장관은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 구조상 사고는 반복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라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내 물류창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남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202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9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물류창고는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대형 물류창고는 창원시 5개소, 김해시 3개소, 양산시 1개소 등 총 9곳이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휴게시설, 생수 및 냉방기 비치 등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바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다. 해당 수칙은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칙의 실질적 작동 여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폭염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요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폭염 대비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폭염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CFS, 쿠팡CLS 등 국내 6대 물류사가 참석했다. 권 차관은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도 전년보다 23% 증가했다”며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최우선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권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강조하며 고온 작업장을 보유한 물류센터에 대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공간, 보냉장구 지급, 응급신고” 등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100개소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폭염 실태조사도 시작했다. 대상은 메자닌 랙 구조를 채택한 시설로 이는 공간 효율성은 높지만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 상층부 열이 축적돼 온열질환 위험이 큰
㈜한진이 택배 핵심 거점인 대전메가허브터미널에 냉·난방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섰다. 여름철 온열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한진은 지난달 25일,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대전메가허브터미널을 방문해 설비 증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현민 사장 및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냉방 성능, 냉기 도달 범위, 유지관리 체계 등 신규 설비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에 설치된 냉·난방설비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기존 대비 냉방 성능과 커버리지 면에서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물류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칸과 인력 밀집 구역에 냉기를 집중 공급하도록 설계, 작업 피로도 저하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설비는 유동적인 근무환경에 맞춰 구조 확장도 가능해 향후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대전메가허브 현장 근무자 A씨는 “터미널 내부에서도 확실히 시원함이 느껴져 근무 스트레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발맞춰, 물류 및 배송 현장의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폭염에 취약한 물류창고, 상하차 작업장, 배송 차량 내부 등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함께 윌로그의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의 도입이다. 개정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 물류·배송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