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기한 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인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좁은 복도 폭 문제로 겪었던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한 내에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4월 15일)과 세부 행정규칙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제정(7월 18일)을 통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절차, 그리고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939건보다 약 4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2만5247건에서 1만1772건으로 절반 이상(53.4%) 감소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공급물량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예정 포함)은 지난해 2만6587실 대비 30% 이상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악화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어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수도권의 입지 좋은 오피스텔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주요 분양단지를 살펴본다. 힘찬건설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을 분양 중에 있다. 동
[첨단 헬로티]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정주환경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산업부,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하여, 창업기업,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