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테스토코리아, 측정 범위 확장하는 산업용 가스 측정기 공개
테스토(Testo)의 한국지사 테스토코리아는 대기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복합 가스 측정기 ‘testo 350K’를 19일 공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히트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포함됐다. 이에 가스히트펌프(GHP)는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GHP)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황화수소(H2S) 등은 호흡기와 심혈관계, 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건축물의 부식이나 노화 등 재산 피해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해가스는 색깔이나 냄새로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 가스 측정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testo 350K는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해, 산소(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