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