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친환경 트렌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단지 선호도 높아져
6월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단지 3개단지 3594가구 분양 예정 주거 쾌적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순히 가까운 '공세권' 단지가 아니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위치해 직접적으로 공원을 조망하고,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선택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원·녹지와 같은 '쾌적성'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이렇듯 시장에서 공세권, 숲세권과 같은 쾌적성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호와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청약 성적도 우수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평균 28.72대 1(1단지), 28.02대 1(2단지)의 경쟁률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