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
[헬로티]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크게 3가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21년 6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