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AI 관련 규제 개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심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준비됐다. 우선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 적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업 AI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빌리티는 이날 산업부 지정 운행안전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합법적 보도 주행을 확인하는 운행안전인증서를 교부 받았다. 운행안전인증은 로봇이 안전하게 실외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속도 제어나 비상정지, 장애물 감지, 횡단보도 통행, 운행구역 준수, 관제 장치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총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과 함께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지역 제한없이 보도 주행이 가능해 졌다. 이에 뉴빌리티는 국내외 15개 사업장에서 실증특례를 통해 운행해오던 자율주행 배달 및 순찰로봇 서비스 권역을 전국구로 확대하고 레저형, 커뮤니티형, 도심지형 등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빌리티는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